컨설팅 계약관리및자문
Cplus는 경험있는 전문가의 Expert Service를 통해 성공적인 계약관리를 약속드립니다.

(Cplus international 본사가 현장에 파견된 전문가를 관리함으로써 의사소통상의 문제점들을 해소하여 드립니다)
( (클레임 등 보상청구를 위한 문서 작성시 필수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원가자료를 포함한 많은 본사 또는 현장의 자료들 중 보안이 필요한 부분의 자료들에 대한 보안 유지가 가능합니다)
(계약관리는 대부분 본사나 현장의 정책적인 결정이나 전략적인 대처를 필요로 합니다. Cplus international 은 풍부한 국제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무자문을 통해 올바른 정책결정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변경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즉, 설계서를 구성하고 있는 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단, 1억원 미만의 공사,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한 공사나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
에서는 제외됩니다)상에 변경이 발생하여야 비로서? 적용 가능한 것임을 이해하여야 하며,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국제 건설계약의 경우 Variation 또는 Change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국내 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설계변경과는 개념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즉, 국내 건설계약의 경우 설계서의 변경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에 국제 건설계약의 경우에는 모든 변경을
포함함으로 해서 변경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국제 건설계약에 표준적으로 채용되고 있는 변경규정의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계약에 따라 내용을 달리
하므로 실제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설계-시공 분리 형태의 계약과는 달리 시공뿐만 아니라 설계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가 부담하는
계약형태이므로 변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입찰과 계약이행의 근간이 되는 Employer's Requirement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상의 변경이 전제되어야 함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넘어선
사태 발생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
○ 계약상대자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 시공을 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 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을 하는 경우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 상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제 건설계약에 표준적으로 채용되고 있는 계약기간 연장관련 규정의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계약에 따라 규정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변경(Variation) 또는 계약에 포함된 작업물량의 변경
○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도면이나 지시서를 감리자가 적기에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 공사에 필요한 현장을 발주자가 적기에 시공자에게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 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기준설정(Setting-Out)이 잘못된 경우
○ 예측하지 못한 물리적 장애가 현장에서 발생한 경우
○ 화석이나 고고학적,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유물이 현장에서 발견된 경우
○ 시험 방법이나 장소 등이 변경된 경우
○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의해 공사가 지연된 경우
○ 공사가 정지된 경우
○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완공시험이 지연된 경우
○ 법규의 변경으로 지연이 발생한 경우
○ 시공자에 의해 공사가 정지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예외적인 기후조건이 발생한 경우
○ 전염병이나 정부의 행위로 인해 장비, 자재, 설비, 가설공사의 조달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거나 방해받은 경우
시공뿐만 아니라 설계에 대해서도 시공자가 책임을 지는 계약형태이므로 위에 “설계-시공 분리 형태의 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사항들 중에서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도면이나 지시서를 감리자가 적기에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제외되며 “변경(Variation)”으로 인한 경우도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의 변경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발주기관이나 공사의 특성에 따라서는 시공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건설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보상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아래의 원칙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보상이 가능한 작업지연 (Excusable & Compensable Delay) :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기인한 경우로써 계약기간 연장과
더불어 그에 따른 보상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 면책이 가능한 작업지연 (Excusable Delay) : 발주자나 시공자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경우로써, 계약기간 연장은
가능하나 그에 따른 보상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 면책이 가능하지 않은 작업지연 (Inexcusable Delay) : 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기인한 경우로써,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뿐 아니라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s)을 부과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
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 중 선택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경우라면? 계약당사자 간의 중재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바, 그러한 이유로 해서 중재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중재의 활용도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국제 건설계약의 경우 소송을 통한 분쟁의 해결을 규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고 거의 대부분 중재에 의한 해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의 사법기관을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사법환경이나 국제적 집행력의 문제 등으로 인해 극단적인 불이익이 강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에 따라서는 중재 이외에 조정(Adjudication, Mediation) 등과 같은 대체 분쟁해결 방법을 적용하고 있기도 하며, 간혹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에 가칭 분쟁해결위원회 등과 같은 조직을 구성하여 해결을 시도하는 경우도 경험되고 있습니다.
분쟁의 해결은 당사자 간의 협상 능력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분쟁 발생 초기부터 전략적 차원의 접근과 해결방법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클레임이란 조정, 계약조건에 대한 해석, 지급, 기간연장 또는 계약조건과 관련된 기타의 권리를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요구하거나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건설계약에 있어서 클레임이란 공사이행중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추가적인 손실이나 계약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실이나 권리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클레임은 당초 계약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은 사안이 공사수행 중에 발생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 행위
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당초 합의된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면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므로 계약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클레임의 성공적인 추진이나 방어의 선결 요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클레임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클레임은 보상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크게 비용보상 클레임과 공기연장클레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공자의 클레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클레임에 대한 시공자의 계약적 권리 입증
- 산출된 보상금액(또는 완공기한의 연장)에 대한 타당성 입증
시공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고 발생된 손실금액을 산출하고 증명해 낼 수 있다 하더라도 해당사안에 대한 계약조건상의 권리를 입증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된다면 보상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통지의무 - 시공자가 클레임을 제기하려는 경우 클레임의 원인이 되는 사유를 인지하였거나 인지하였어야 하는 날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자신의 클레임 의사를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료유지, 입증 및 결정 - 클레임은 그 성격상 발주자의 추가적인 금전부담을 전제로 하므로 시공자의 의도대로 쉽게 해결되는 경우
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클레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약관리와 더불어 합리적이고 엄정한 공정관리
및 원가 관리가 필요합니다.

○ 클레임을 야기시킨 사안에 대한 사전평가 작업
○ 근거자료 추적 작업
○ 자료 분석 작업
○ 권리 입증 작업
○ 클레임 금액 산출
○ 클레임 서류 완성 및 제출

○ 해당사안에 대한 계약조건상의 제한 규정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통지의무에 대한 적기 조치가 요구됩니다.
○ 일반적인 통념이나 상식, Rule만을 믿고 클레임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 여러 사안들에 대한 클레임을 일시에 한 개의 거대 Package로 청구하기 보다는 사안별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Package
로 청구함이 바람직합니다.
○ 클레임 금액은 실제적이고 정확하여야 합니다

○ 제13조 [관급자재 및 대여품]
관급자재등의 공급이 대체되거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
○ 제18조 [휴일 및 야간작업]
계약담당공무원에 의해 공기단축이 지시되거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이 지시된 경우
○ 제19조의6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을 요청한
경우로써 이를 승인한 경우
○ 제19조의7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등]
설계변경으로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
○ 제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
○ 제21조 [대형공사의 설계변경]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공사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하여야 하는 경우
○ 제2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의 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
○ 제23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
○ 제24조 [응급조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26조 [계약기간의 연장]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
○ 제28조 [인수]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 관리시키는 경우
○ 제29조 [기성부분의 인수]
부분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 관리시키는 경우
○ 제30조 [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관급자재등의 공급이 대체되거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
○ 제31조 [일반적 손해]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제32조 [불가항력]
불가항력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제37조 [특허권의 사용]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특허권 또는 제3자의 권리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 제41조 [대가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대가가 지급기한내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제45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 제46조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상대자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 제47조 [공사의 일시정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가 정지된 경우
○ 제47조의2 [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계약상대자에 의해 공사가 정지된 경우(보상권리는 제26조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상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사량등을 조정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의 청구 내용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담당공무원이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이 위의
조정기한에 포함되지 않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국제 건설계약에 표준적으로 채용되고 있는 보상관련 규정의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에 따라 규정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도면이나 지시서를 감리자가 적기에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 공사에 필요한 현장을 발주자가 적기에 시공자에게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 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기준설정(Setting-Out)이 잘못된 경우
○ 예측하지 못한 물리적 장애가 현장에서 발생한 경우
○ 화석이나 고고학적,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유물이 현장에서 발견된 경우
○ 시험 방법이나 장소 등이 변경된 경우
○ 공사가 정지된 경우
○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완공시험이 지연된 경우
○ 발주기관이 공사의 일부를 점유 또는 사용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한 경우
○ 시공자에게 책임이 없는 하자를 시공자가 보수하거나 하자보수 후 재시험을 한 경우 및 하자의 원인을 시공자가 조사한 경우
○ 작업의 삭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 변경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하는 경우
○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이 적용되는 경우
○ 산출내역서(Bill of Quantities) 상의 잠정금액(Provisional Sum)으로 대가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
○ 날일작업(Daywork)을 근거로 대가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
○ 법규의 변경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물가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 발주기관의 편의에 의해 계약이 타절되는 경우
○ 시공자에 의해 공사가 정지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시공자에 의해 계약이 타절되는 경우
○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위험(Employer's Risk)이 발생한 경우
○ 발주기관이 부보하여야 할 보험을 부보하지 못하는 경우
○ 불가항력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계약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 진 경우
시공뿐만 아니라 설계에 대해서도 시공자가 책임을 지는 계약형태이므로 위에 “설계-시공 분리 형태의 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사항들
중에서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도면이나 지시서를 감리자가 적기에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제외되는 대신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로인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작업의 삭제(Omission)”와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에 따른 보상
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나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인정되기도 하고 불인정되기도 합니다.
○ 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기준설정(Setting-Out)이 잘못된 경우
○ 예측하지 못한 물리적 장애가 현장에서 발생한 경우
○ 발주기관이 공사의 일부를 점유 또는 사용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제건설계약은 클레임과 관련된 절차규정을 두고 있으며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시공자의 계약적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
하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클레임의 원인이 되는 사유를 인지하였거나 인지하였어야 하는 날로
부터 통상 한달 이내(계약에 따라 다르나 극단적인 경우 1 주일이나 2 주일 정도만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에 클레임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그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시공자의 계약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는 바, 규정된 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함이 성공적인 클레임 추진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보상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증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인 것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